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5년 만기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단,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연 소득 62,336,760원 이하, 2인 가구는 103,684,650원 이하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원 내용
- 납입 금액: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정부 기여금: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기여금 지원.
- 이자 소득 비과세: 적립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
- 계좌 개설 기간: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 가구는 2025년 4월 17일(목)부터 5월 9일(금)까지,
2인 이상 가구는 2025년 4월 28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계좌 개설 가능. - 신청 방법: 각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반환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입 자격 확인 필수: 가입 전에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소득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납입 금액 조절 가능: 매월 납입 금액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나, 최대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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