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다면 👉 [여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일까?”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여전히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2%) | 의료급여 기준 (40%) |
1인 가구 | 2,392,013 원 | 765,440 원 | 956,810 원 |
2인 가구 | 3,932,658 원 | 1,258,450 원 | 1,573,060 원 |
3인 가구 | 5,025,353 원 | 1,608,110 원 | 2,010,140 원 |
4인 가구 | 6,097,773 원 | 1,951,290 원 | 2,439,110 원 |
5인 가구 | 7,108,192 원 | 2,274,620 원 | 2,843,280 원 |
📌 중위소득의 3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종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마다 수급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받을 수 있는 혜택
1. 💵 생계급여
- 현금 직접 지원
- 매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2.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지원
- 본인 부담률 대폭 축소 (예: 1종 외래 1,000원 수준)
-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 → 비율제'로 변경되어 진료 항목별로 일정 비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3. 🏠 주거급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지원
- 1인가구도 가능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 📚 교육급여
- 학생 자녀 있는 가구에 지원
-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 등
5. 🚌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TV 수신료 면제 (지자체별 상이)
- 전기요금 할인 (지자체별 상이)
- 대학 등록금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최대 30일)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주의
-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 가능
- 청년 단독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될 수 있음
- 거주 형태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기준 달라짐
✅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며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모르면 못 받는 제도, 확인만 해도 혜택이 생겨요.
꼭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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