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씬입니다. :)
요즘 전세사기 뉴스, 심상치 않죠?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확정일자 무용지물’…
저도 다음 이사갈 집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전세든 매매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 😭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내 돈 수천만 원이 허공에 날아갈까 걱정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담보 대출로 경매가 진행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엔 ‘깡통전세’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리는데요,
이는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뜻합니다.
✅ 2.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법)
항목 | 꼭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확인 |
전세보증금 | 집값의 70% 이하인지 확인 |
확정일자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등록 |
전세보증보험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또는 SGI 서울보증) |
집 상태 | 잔금일 전 실거주자 확인 + 현장 방문 필수 |
계약서 작성 | 중개사 입회,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
✅ 3. 전세사기 피해 시, 정부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제도명 | 내용 | 신청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SGI) | 보증 가입 시, 집주인이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 |
HUG, SGI 서울보증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 피해자 요건 인정 시 최대 10년 장기 저리 임대주택 공급 | LH, 국토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 어려움 시 최대 6개월 주거비·생계비 지원 | 복지로, 주민센터 |
주거복지로드맵 ‘햇살론유스·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 | 각 금융기관 |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조사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통지서'가 있어야 혜택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되나요?
→ ❌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신청 필수!
Q2. 등기부등본은 무료인가요?
→ ❌ 700원 유료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Q3.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 콜센터 (1533-2828)
→ 피해자 조사 신청 후 LH에서 긴급주거지원 등 연계
✅ 마무리 요약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확인 하나 안 해서 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잊지 마세요.
혹시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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