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고도 월급 100% 받는 법이 있다고?"
2025년, 직장인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6 육아휴직제도’인데요!
단순히 쉬기 위한 휴직이 아니라, 부부가 순서대로 사용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지급"이라는 말에 혹하지만,
월별 상한액이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부터 6+6 육아휴직제도의 진짜 혜택과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6+6 육아휴직제도란?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순서대로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월급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표
월차 | 급여 지급률 | 상한액 |
1~2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 원 |
4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50만 원 |
5개월 | 통상임금의 100% | 400만 원 |
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450만 원 |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대로 100% 지급, 초과 시 상한 적용
📝 신청 자격 & 방법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부모
-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시)
세전 월급 270만 원인 경우👇
월차 | 예상 수령액 |
1~2개월 | 250만 원 (상한 적용) |
3개월 | 270만 원 (100% 지급) |
4~6개월 | 270만 원 (상한 미적용) |
➡️ 6개월 총액 = 약 1,580만 원
❗ 꼭 알아야 할 점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혜택 불가,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
- 6개월 이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50%, 상한 150만 원) 적용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계산된 금액 그대로 통장 입금
✅ 마무리 멘트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부가 보장하는 소득 안정제도인 6+6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회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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