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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정보/출산 정책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쉽게 설명!

by 또씬 2025. 3. 25.

 

 

 

출산과 육아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2025 출산휴가·육아휴직 가이드 (초보 부모 필독)




 

 


 

 

 

1. 출산휴가 제도 (여성 근로자 대상)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해 총 90일이 보장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기간 총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 필수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기준 회사와 협의 후 신청
급여 & 지급주체 첫 60일 (다태아 75일) : 통상임금의 100% - 회사 지급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하한 70만원) - 고용보험 지급
급여 신청 방법 휴가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앱에서 급여 신청
급여 지급 시기 첫 60일 급여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
이후 30일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 > 약 2~4주 내 지급

 

 

* 출산휴가 핵심 포인트

•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회사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예정일이 바뀌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니 회사와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부모 모두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로,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기간 부모당 최대 1년 (총 2년 가능, 분할 사용 가능)
특징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아빠보너스제 폐지 > 6+6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급여 & 지급주체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고용보험 지급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 고용보험 지급
7~12개월: 통상임금의 70% (월 최대 160만 원) - 고용보험 지급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www.ei.go.kr
급여 지급 시기 신청 후 14~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
매월 말 또는 초에 반복 신청 필요

 

 

* 육아휴직 핵심 포인트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 후 현재는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와 커리어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육아휴직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Ai로 생성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