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워서 독립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결혼 준비할 때 집 구하기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LH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
행복주택과는 조금 다른 전세임대!
헷갈리기 쉬운 1유형과 2유형 비교해서 정리해왔습니다! 👇👇
📌 전세임대 1유형 vs 2유형 비교
항목 | 1유형 | 2유형 |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3억 8,0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원, 지방 최대 9,500만원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지방 최대 1억 3,000만원 |
입주자 부담금 | 전세보증금의 5% |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지원금의 연 1~2% 이자 수준 | 지원금의 연 1~2% 이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 LH 전세임대 자주 묻는 질문 (Q&A)
Q. 1유형과 2유형, 뭐가 제일 크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와 보증금 부담이에요!
-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보증금 5%만 부담
- 2유형: 일반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20% 부담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고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1유형,
조금 더 넓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2유형이 유리합니다.
Q.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네!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는 방식입니다.
다만, LH 기준에 맞는 주택이어야 하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해요.
Q.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1유형은 최대 20년, 2유형은 최대 10~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조건만 충족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Q. 1유형과 2유형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동일 모집공고 내에서는 한 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자산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Q. 전세임대도 대출이 필요한가요?
A.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어요.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인데,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 마무리
LH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자격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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