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모집 일정 총정리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월세 부담이 낮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행복주택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행복주택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수준
• 최대 6년 거주 가능 (일부 계층은 최대 20년)
•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가까운 입지
•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우선 공급
2.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거주 지역,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신청 대상 | 자산 요건 |
대학생 | 대학(원)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청년 | 만 19~39세 직장인, 예비창업자 |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총자산 4억 33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총자산 4억 33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준 없음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계층별 상이)
3. LH 행복주택 모집 일정
LH 행복주택은 연중 수시 모집과 정기 모집으로 나뉩니다.
• 수시 모집: 공실이 발생하면随时 입주자를 모집
• 정기 모집: 보통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 에 진행
•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2024년 기준 LH 행복주택 모집 일정 (예상)
모집 유형 | 공고일 | 신청 기간 | 당첨자 발표 |
상반기 모집 | 3월 초 | 3~4월 | 5월 |
하반기 모집 | 9월 초 | 9~10월 | 11월 |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LH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① LH 청약센터 접속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③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선정 후 계약 체결 (온라인 또는 방문)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 후 입주
5.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지만 시세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지역, 크기별로 금액 상이 / 아래는 참고용)
지역 | 전용면적 | 보증금 | 월 임대료 |
서울 | 20㎡ | 약 2,000만 원 | 15~25만 원 |
수도권 | 26㎡ | 약 3,000만 원 | 20~30만 원 |
지방 | 30㎡ | 약 2,500만 원 | 15~20만 원 |
※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6. LH 행복주택 장점과 단점
✅ 장점
•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 절감
•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특정 계층)
•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 단점
• 소득 및 자산 기준 제한이 있어 일부 신청 불가
•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거주 환경이 다소 협소
7. LH 행복주택 간단 FAQ
Q1.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월급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재신청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A. 일부 계층(신혼부부, 고령자 등)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다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결론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모집 공고를 참고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수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자산 기준 체크
✔ 서류 준비 철저히 해서 당첨 확률 높이기
▶ LH 행복주택 신청 바로 가기: LH 청약센터
더욱 자세한 정보는 청약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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